특수본, 재수 끝에 이임재 구속…"범죄 의심 상당한 이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구속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총 책임자로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수' 끝에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벌이며 혐의를 다진 뒤 지난 19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영장도 업무상과실치시·상 혐의로 신청했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문 국장을 제외한 4명의 영장을 청구했다. 문 국장을 놓고는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에 확진돼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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