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장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약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와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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