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가능…대법 "불법 의료행위 아냐"


"한의사 사용 금지 법령 없고 위험도 낮아"
모든 현대 의료기기 허용되지는 않아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2일쯤부터 2012년 6월16일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총 68회 사용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초음파 기기는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한의학 이론을 적용할 수 없어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과학기술과 응용영역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지, 한의사가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통상 수준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지다.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지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임산부나 태아를 포함해 초음파 투입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고, 초음파기기는 의료기기법상 위해도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수준이다. 통상 수준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단정할 수 없는 셈이다.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안전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적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상 한의사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용이 허용된다.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한의사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국내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도 각각이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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