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문제없다"…조작 의혹 반박


하드디스크 교체,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 인멸 의혹도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문제 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검찰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불기소 처분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을 두고 "텔레그램 구동 원리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의 근거 중 하나로 포렌식 담당 수사관 A씨와 면담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A씨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놓고 나눈 이야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손 검사가 최초 전송자가 아닐 수 있다'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공범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워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보고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했다. A씨는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에 관해 대화를 나눴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 있느냐'는 공수처 측 질문에도 "없다. 물어봤으면 내용을 몰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 답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에 따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결과를 짜 맞추고 있다"며 "국가 기강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텔레그램 구동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포렌식 결과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어 후에 실체 규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였다"며 "(수사보고서가) 결정문에 인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과 질문 사이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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