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손해보험사 법인과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법인과 소속 직원 5명, 보험대리점 1곳과 대표를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LH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는 들러리로 입찰, 한화손보는 불참하기로 합의해 다른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본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에서 인수한 자신들의 위험을 재재보험을 통해 다시 분산시킨다.
2018년 2월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LH 몰래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삼성, 한화, 메리츠는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해 다른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도 둔다.
공동수급체 참여사 숫자가 5개사로 제한되는데도 서로 이면계약을 체결해 총 8개사가 보험료를 나눠 가지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담합으로 전국의 LH 임대주택 보험료가 전년도보다 최대 4.3배 올라 130억 원 이상의 보험료가 과다지급되는 등 LH의 기금이 낭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보험대리점 1곳과 대표만 고발했으나 검찰을 거치면서 법인 3곳과 직원 5명의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주주 등의 개인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건 및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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