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무단횡단' 한덕수 신고…"현장 경찰관 지시 따라"


용산서 "신고 접수해 내용 검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가 무단횡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여주기식"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시민분향소를 빠져나가는 한 총리가 빨간불 신호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에 있는 전용차에 탑승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총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 이후 국무총리실은 "현장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만~3만원 수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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