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희근 경찰청장을 놓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22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청장 수사 진행상황을 묻는 취재진에 "경찰청(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끼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의혹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특수본은 "의혹이 제기되면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방노조가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통보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사고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련 1차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국장을 제외한 4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3·26일 열린다.
특수본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지휘선언하는 시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7분 서울시소방재난본부 100여명 사상자가 있다는 상황보고서가 있고, 소방 내부 단체대화방도 보고됐는데 규정에 맞는 대응 단계 발령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부 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놓고는 "경찰 제지를 받고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소방 보디캠에 영안실에 간 희생자인데도 맥박이 뛰어 CPR을 실시한 영상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당시 2분간 CPR을 실시한 후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소명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중단했다고 판단한다. 심폐소생술을 2분보다 더 지속했다고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맥박 있는 사람이 영안실에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응급환자 분류를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신병 확보가 마무리되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검토한다. 다만 이 전 서장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도 감안할 예정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문 국장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소방청과 서울교통공사, 이태원파출소, 해밀톤호텔 직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날에는 소방과 서교공에 대한 보강수사와 서울시와 용산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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