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서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20년 9월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일반 국민도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려 소송단을 모집했다.
원고에는 '조국흑서' 저자로 참여한 서민 교수도 포함됐다. 서 교수 등은 한 명당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산정해 총 16억 17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년 2월 3일 열린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