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70명·검사 220명 정원 늘린다…8년 만에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의 판사·검사 정원이 5년에 걸쳐 각각 370명, 220명 늘어난다.

법무부는 20일 판사와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부터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이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23~2025년 매년 40명씩, 2026~2027년 매년 50명씩 총 220명이 증원된다.

판·검사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 늘어나고, 제도가 변화하면서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증원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함께 충실한 재판으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이 증가되면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검사 정원도 늘어나 형사사건이 신속히 처리되고 범죄수익환수, 범죄피해자지원 등의 업무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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