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생의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전 지자체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자신의 동생 이모 클라우드매직 회장 등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인 와이디온라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사채로 인수하는 무자본 M&A를 실행한 후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 전 구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부양을 도운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동생 이 회장은 징역 10년,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관리 PE부분 전직 대표와 상무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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