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이다.
이 씨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이대준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며 "그럼에도 구조하라는 등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골든 타임이 있었으나 보고와 지시했다는 과정들은 불분명했고 사후 대책에서 밝혀진 전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며 "시신 없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렀다. 수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오직 진실규명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는데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거짓 수사 발표와 허위 사실로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고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서 전 실장이 영장심사를 받을 때 반박자료로 제시했던 '대통령 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보여줄 수 없다던 문건이 영장실질심사 때 나왔다. 자신이 구속될까 봐 그제야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 전 실장의) 재판에서도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와 해경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6월 '자진 월북의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해당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정길·박사랑 부장판사)의 심리로 내달 20일 열린다. 이 씨 측은 "유족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 피해자로 분류가 된다"며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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