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자신을 수천억 대 자산가라 소개한 사업가 박모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찾아와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치인을 도와주고 싶다'며 돈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3분의 2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차용 관계일 뿐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박 씨가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는 식의 부탁을 했었고 피고인도 알려준 적은 있지만 알선이나 청탁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게 뇌물 6000만 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1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다음 해 1월 정식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사업가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모두 9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 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 7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성격이 모두 있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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