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조 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 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연맹 상벌위는 조 씨와 구단 관계자 사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렸고, IBK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 씨는 구단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1월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본안 소송 청구도 기각됐다.
가처분 사건을 밭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월 조 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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