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난해 학부생으로 제한된 대출 대상을 일반대학원·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학자금지원 4구간이면서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500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7000명의 대학원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개정 내용을 포함한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자격요건 및 일정 등을 교육부 장관의 고시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vividoc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