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불법 당원모집' 건설업자, 31명에 4500만원 돌려


진성준·김승현 사전선거운동 송치...검찰, 공소시효 중지 후 보강수사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 핵심 인물 건설업자 조모 씨 공소장에 진 의원 보좌관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최의종 기자]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의 핵심 인물이 총 31명에게 4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3일 <더팩트>가 입수한 건설업자 조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조씨가 당시 김승현 민주당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 모집 경비로 강서을 지역위원회 간부와 동회장 등 총 31명에게 현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서구 지역봉사단체 '다함' 회장이기도 한 조씨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 30일 열린 단체 소속 여성위원회 모임에 진성준 의원, 김승현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김 후보는 63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다함 회원들에 감사의 말씀 올린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진 의원도 "청와대도 다녀온 유능한 인물이다.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낙선 뒤 원직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제삼자 기부행위제한·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기간)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254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과 김 보좌관 등을 조 씨의 공범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지난 1일 끝났지만, 조 씨가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이에 앞서 윤두권 전 민주당 강서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공직선거법상 매수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 의원과 김 보좌관, 조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성격을 불법 기부 행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제보자인 윤 전 부위원장도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역위 간부와 동회장에 인당 100만~200만원을 전달한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다함 총무국장인 정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달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일 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김 보좌관을 놓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진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두 사람에게 불법 당원모집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당초 고발당한 당원명부 유출 의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선 진 의원과 김 보좌관이 조 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범으로 판단해, 이들의 공소시효를 중지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를 중단하게 한다. 조 씨가 김 보좌관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했다고 의심하는 만큼, 향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진 의원은 송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당원 매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누구에게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금품을 준 적도 없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최종 기소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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