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대기하던 30대 피의자 자해…병원 이송


서울중앙지검 화장실서 발생…"위중한 상태"

영장심사를 기다리던 피의자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중앙지방검창청.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대기하던 피의자가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 화장실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대기하던 30대 피의자가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구인 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의자의 요구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를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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