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무기징역 구형


공범 아내와 여동생도 각각 5년, 3년 구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분양권,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명령과 약 1147억원 규모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 상당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 및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평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처제 박모 씨와 동생 이모 씨에게는 3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횡령금으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가족이 중한 범죄 저지를 경우 숨기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며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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