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을 놓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선거 인쇄물을 사전검열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해를 묵과할 수 없어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는 지난 7~8일 안 후보 측에 1차 선거 인쇄물 수정과 선거 인쇄물 일부 페이지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인쇄물 지면에는 현 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공보물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의 선거 인쇄물 초안에는 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집행부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셀프' 수임한 목록, 서울변회 집행부가 임원들이 쓰는 추가 실비 월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가 이를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을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봐 규제가 가능하다면 변협에 모든 비판이 금지된다.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는 근거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자료는) 따로 구한 자료가 아니라 변협이나 서울변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자료"라며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이고 변호사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임에도 삭제를 요청하는 건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다른 후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른 두 후보가 모두 현 집행부 부협회장 출신이다.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봤을 때 특정 후보를 견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안병희·박종흔 변호사 세 명의 후보가 등록돼 있다. 조기투표는 내년 1월 13일, 본투표는 16일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한은 본투표 하루 전인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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