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선관위, 홍보물 사전검열"…가처분 신청


선관위, 후보 공보물 삭제 요구 "변호사 단체 명예 손상"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홍보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을 놓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선거 인쇄물을 사전검열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해를 묵과할 수 없어 선거 인쇄물 발송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는 지난 7~8일 안 후보 측에 1차 선거 인쇄물 수정과 선거 인쇄물 일부 페이지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인쇄물 지면에는 현 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공보물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의 선거 인쇄물 초안에는 변협 집행부가 회비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집행부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셀프' 수임한 목록, 서울변회 집행부가 임원들이 쓰는 추가 실비 월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가 이를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것을 변호사 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봐 규제가 가능하다면 변협에 모든 비판이 금지된다.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는 근거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자료는) 따로 구한 자료가 아니라 변협이나 서울변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자료"라며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이고 변호사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임에도 삭제를 요청하는 건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은 '다른 후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른 두 후보가 모두 현 집행부 부협회장 출신이다. 선관위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봤을 때 특정 후보를 견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영훈·안병희·박종흔 변호사 세 명의 후보가 등록돼 있다. 조기투표는 내년 1월 13일, 본투표는 16일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한은 본투표 하루 전인 15일까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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