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부패 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3부는 이들 사건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소속 가수의 마약 범죄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성남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과 김 씨에게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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