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했다.
시내 54개 대학들이 지식의 요람을 넘어 창업과 기술혁신 거점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한다는 취지다. 대학 용적률을 지금보다 1.2배까지 완화하는 한편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잉여 구역의 용적률을 특정 시설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혁신성장구역은 필요에 따라 구역 또는 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대학 시설 전체는 현행 조례 용적률 수준으로 관리하되 녹지나 운동장이 있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이렇게 용적률 이전으로도 부족한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추가 완화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완료한다.
현재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에 창업, 산학협력, 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할 경우 연간 매출 9140억 원, 투자유치 1조1800억 원, 일자리 창출 2만3800명 등 효과가 기대된다.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시내 54개 대학 중 20곳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앞으로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 제한을 과감히 완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되는 '비오톱 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교육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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