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본다.
2020년 9월23일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같은해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둔다.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애초 제기된 정보 삭제 지시 의혹은 기소 내용에서 일단 빠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판단에 어긋나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상황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자진월북을 단정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홍희 전 청장은 구속 17일 만인 지난달 11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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