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대장동 뇌물' 정진상 구속기소…이재명 공범 적시 안돼(종합)


뇌물액 구속 당시보다 1억 늘어
이재명은 '정치적 동지'로 표현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구속 당시 파악한 뇌물수수액보다 1억원 더 늘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피고발인' 신분이며 정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진상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주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성남도개공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갖게 했다고 본다.

정 실장이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애초 구속단계에서 파악한 횟수 6회보다 2013년 1회가 추가됐고 액수도 1억 4000만원보다 1억원이 늘었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33쪽가량 분량인 정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정 실장의 지위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은 정 실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의 관계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정 실장 등과 관계를 언급한 것처럼 '측근'이나 '정치적 동지' 수준으로 표현됐다.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다를 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현재 신분을 '피고발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발인은 피의자와 같은 의미냐고 묻자 "피고발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진상 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이동률 기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방향은 함구하지만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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