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구속 당시 파악한 뇌물수수액보다 1억원 더 늘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피고발인' 신분이며 정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진상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주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 성남도개공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갖게 했다고 본다.
정 실장이 2013년 2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애초 구속단계에서 파악한 횟수 6회보다 2013년 1회가 추가됐고 액수도 1억 4000만원보다 1억원이 늘었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33쪽가량 분량인 정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정 실장의 지위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은 정 실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의 관계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정 실장 등과 관계를 언급한 것처럼 '측근'이나 '정치적 동지' 수준으로 표현됐다.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다를 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현재 신분을 '피고발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발인은 피의자와 같은 의미냐고 묻자 "피고발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대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방향은 함구하지만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