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글을 올린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9일 A(35·자영업), B(27·무직), C(25·일용직) 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2차 가해 범죄는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검찰은 첫번째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후 2일 만인 지난달 16일 기소한 바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후에도 유사범행이 반복됐고, 특히 추가 기소하는 이 사건들은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까지도 게시해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권적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이태원 희생자 2차 가해 사건 4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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