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경정)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 전 실장을 재출석시켜 조사 하고 있다.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다. 송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상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현장 도착 시간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송 전 실장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5일 "각 기관 안전대책 수립, 사후 조치 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폭넓게 확보했으며,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논리 구성을 가다듬어 재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을 상대로 현장 상황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기동대 투입 요청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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