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지목했다. 자신의 징계에는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하면)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인사권과 통제권을 확보한 권력을 향하게 돼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경찰국과 경찰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경 회의 주도를 이유로 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도 언급했다. 류 총경은 "대부분의 경찰이 제 징계를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선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감찰위 결과를 놓고 다시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건 (청장이) 자기 눈을 찌른 거다. 자기 결정이 아니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징계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회의를 열어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지만, 윤 청장은 지난달 29일 중앙징계위에 류 총경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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