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공익에 부합"


검찰, 징역 1년 구형…법원,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자료사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에서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우연히 입수한 수사 기록 정보를 기사화 목적으로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관련해 새 수사가 개시되는 등 국민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1심 판결 이후 강등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이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에게 김 여사가 언급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초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감찰했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자 조사와 이메일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진행해 지난 2월14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공무상비밀수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됐다.

1심은 지난 4월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내사 중지된 사안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익이 된 것은 맞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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