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정면 돌파'…이임재·송병주 영장 재신청 승부수


'업무상과실치사·상' 보강수사…유가족 협의회 "조속히 신병 확보해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 수사 동력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이를 아우르는 행정안전부 수사에 필요한 단계 중 하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주요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놓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소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법리적 논리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업무에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과실범인 이번 피의자들의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과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욱 대변인은 7일 "각 기관 안전대책 수립, 사후 조치 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폭넓게 확보했으며,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보완해 재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서장 등 경찰공무원 주의의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있다는 의견이 있다. 참사 전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향후 재판 단계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최의종 기자

특수본은 보강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대부분 피의자에 적용된 만큼 이 전 서장 신병 확보는 필수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특수본은 영장 발부가 수사 성패 기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본은 참사 발생 50분 뒤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이 당일 작성된 상황보고서에는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의혹을 들여다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신병 확보와도 맞물린 모양새다. 당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경찰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단계를 밟아 지자체와 소방 당국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계획이었다. 현 단계에서는 이들의 신청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자체와 소방 당국 피의자들은 주의의무 자체가 경찰관들과 달라 구속 여부 판단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은 주의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돼 경찰관들과 다른 경우라는 뜻이다.

영장 발부 여부뿐 아니라 수사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은 존재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접 신고받고 조치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물으면 모든 경찰·소방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