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특별단속…주동자·배후 추적


국수본 수사국장 추진단장…주요 사건은 집중지휘

경찰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공정한 채용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난달까지 61건·594명을 수사해 80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노동조합 사이 보복성 폭행 사건이 많고, 충돌을 빌미로 조합원을 철수시켜 업주에 손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은 지난 5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채용하도록 강요하며 석공과 비계 노동자를 철수시켜 공사 업무를 중단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건설노조 지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게 하고, 주요 사건을 집중지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주동자와 배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와 현행범체포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와 관리비·복지비 명목 다액갈취행위, 배후에서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신고자·제보자에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 업무방해와 비노조원 폭력 행위, 담배 피는 모습을 찍어 신고하는 등 사업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사례가 있다.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중복 갈취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태스크포스가 있지만, 경찰이 명예를 걸고 강력히 수사하겠다. 수도권 몇 개 시도청은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곧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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