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업과상 논리 정비"


"사실관계 확인 및 뒷받침 진술·증거 확보…보강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을 놓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등을 놓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경정)을 놓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신병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핼러윈 기간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각 기관 안전대책 수립, 사후 조치 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폭넓게 확보했으며, 구속 필요성·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논리 구성을 가다듬어 재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범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도 사전 준비와 과정, 수법, 범행 후 조치 등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드러나 구속되거나 유죄가 입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실범은 결과와 발생 예후 가능성, 과실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특수본은 '과실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서장 등을 놓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과 관계 등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서장 등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지만, 영장 재신청 시기와 달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속은 수사 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 구속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지 않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장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성은 직원이 했으나, 본인이 확인했다면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인 김광호 서울청장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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