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 당내 경선운동 혐의
노조 관계자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이 원내대표와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관계자 등 8명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조사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의 관계자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노조 관계자 6명 가운데 나모 씨와 주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노조 관계자 3명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 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원내대표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귀속 주체로서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불법 선거 운동으로)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고발되고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고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등 부정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해도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금지한 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원내대표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