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


"직업 윤리 위반하고 본류 사건 수사 방해"…배심원단, 전원 실형 의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지난 5일과 전날(7일)에 걸쳐 진행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평결을 '권고'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 가운데 집행유예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2년 4개월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배심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 의견에 더해 재판부 판단을 설명하자면 이 사건은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 사건으로)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고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에 위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녹취파일에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 중사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 축소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김 씨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 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8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8월 말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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