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인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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