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전 서울청 정보부장 발부


이임재 전 서장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 필요"
박성민 전 부장 등 "증거인멸 우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은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유미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에 인파 집결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늑장대응한 혐의도 있다.

송병주 전 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조작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박성민 전 부장은 일선서 정보과장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참사 전 인파 집결을 우려한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진호 전 과장은 용산서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종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밖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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