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마약사범 적발…남양유업 창업주 손자·효성가 3세


검찰, 7명 구속·2명 불구속 기소…미국 국적 가수도 포함

검찰이 재벌가 3세와 연예인이 포함된 부유층 마약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재벌가 3세와 연예인이 포함된 부유층 마약사범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40) 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범 효성가 3세 조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로 지난 10월 대마를 소지·흡연하고 1차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가의 조씨는 1~11월 대마를 4차례 사들여 소지·흡연한 혐의다.

모 금융지주사 일가인 임모(38) 씨도 대마를 1회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국내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 씨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마 재배 등 혐의로 구속송치된 김모 씨를 압수수색해 대마를 거래한 메시지, 송금내역, 국제우편물을 토대로 추적수사한 결과 다른 공범들을 붙잡았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가 개정한 규정에 따라 마약 유통 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가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입문 마약'"이라며 "이를 엄단해 유통·확산을 더욱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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