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 전 후보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 지원본부장 B씨 등 3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금품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5월 C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5월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만원, C씨는 조 전 후보에게 받은 돈 중 1100여만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조 전 후보가 "공동 피의자들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6.6%를 득표해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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