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안모 아태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와 기업 등으로부터 보조금과 기부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이 13억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의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200만달러가량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자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잠적했던 안 회장은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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