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보복기소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실망스럽다"며 재정 신청을 예고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허무한 수사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은 보복의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 수사, 기소, 재판과정으로 인한 유씨의 변론활동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피의사실을 축소해 판단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단순히 기소, 상소제기만을 피의사실로 축소해 판단했고, 공소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상소제기에는 주심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이한 논리로 불기소했다"며 "공수처 논리라면 국가폭력행위나 조직범죄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 근거로 공소시효 도과를 든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씨 측은 "공권력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기소만으로 끝나는 것인가"라며 "검사가 사적 복수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수사 핵심 역시 검사가 공익 대변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에 집중됐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범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피해자 유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년 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검찰은 유씨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씨는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과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신유철 전 서부지검장(당시 중앙지검 1차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중앙지검장)도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 전 고검장 등의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를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인데 공수처는 유씨에 대한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9일을 시효 시작일로 판단했고, 7년이 지난 지난해 5월8일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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