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전입 의혹' 유승민 전 의원 불송치


김건희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 고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의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경기 성남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찾을 데가 아니라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고 말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7일 유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수서경찰서로 넘어갔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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