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실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단정짓고 이에 어긋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고 본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에 자진월북으로 규정한 보고서나 보도자료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국방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24, 25일 두차례 서 전 실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다른 기관에 정보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씨의 자진월북 판단도 실족 가능성이 낮고 SI(특별첩보) 등을 종합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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