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50억 거래' 언론사 회장 송치…청탁금지법 위반


수원지검 형사6부 배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수십억원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 수익을 내기 시작한 2019년 10월쯤 김 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1월 김 씨와 홍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다. 김 씨 측은 홍 씨 측이 세 차례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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