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 전직 비서실 직원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에 사과 200여 상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A씨는 "구청장님께서 마음을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김 구청장 고발장을 받았다. 이후 사건은 서울 서부경찰서로 넘어갔다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6월21일 은평구청 내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9월 사과 결제 관련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A씨를 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과 상자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당선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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