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출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까지 석방되면서 대장동 '3인방'이 모두 풀려났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가 풀려나면서 대장동 일당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최소 1800억 원 이상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천화동인 1호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 5월 추가 기소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에게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김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풀려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연일 내놓으면서 검찰 수사에 화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천화동인 1호는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들의 바뀐 입장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이 대표 측에 4억원 이상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의 폭로 중 상당수는 김씨로부터 전해 들은 '전언'이다. 전문증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증거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 주장의 신빙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다'고 인정한다면 남 변호사의 뒤바뀐 주장에는 힘이 실리고, 김씨가 부인한다면 효력을 잃는다.
김씨가 폭로전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나의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김씨가 남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면 뇌물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남 변호사의 말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3인방은 공범 관계인데 일부 공범이 현재 진술을 바꾼 것이다. 진술 중 어떤 부분은 인정되고, 또 어떤 부분은 부정된다면 결국 모든 부분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게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폭로전에 선을 그었다. 김씨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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