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화물연대 총파업…17년 요구 '안전운임제' 뭐길래


화물연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대상 확대 요구
정부 '노동법 보장 파업 아냐' 강경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재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정·재계가 초긴장 상태다. 정부와 경찰 등이 '엄정 대응'을 경고했으나 화물연대도 강경한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았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총파업을 돌입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일반 화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비조합원 화물차주들도 상당수 동참한다고 알려져 여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5일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으나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지속 추진'의 의미를 놓고 국토부는 '일몰 기한 연장'으로 해석했으나, 화물연대는 '일몰 완전 폐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온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화물 노동자들과 논의도 없었다고 비판한다. 지난 6월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국토부가 9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성과 보고를 한 게 전부다.

일몰기한 3년 연장도 '반쪽짜리'라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될 예정인데, 사업자가 화물 노동자에 주는 '안전위탁운임'만 규정했을 뿐 화주가 운수사업자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조항은 빠졌다. 사업자가 줘야 할 운임만 강제하고 화주 책임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정부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는데 여전히 조합원들이 열악한 생계로 대단히 힘들어 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만이 방법이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동률 기자

화물업계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 요구는 17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란 이름으로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한 게 처음이다. 이후 간헐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다 2020년에야 2년 기한 일몰제 형태로 도입됐다. 또 운임 지불 능력을 감안해 대형업체가 대부분인 시멘트·컨테이너 업종에만 적용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제도의 성과를 들어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를 촉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만든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의 근로시간은 2019년 월평균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줄었다. 월평균 수입은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늘었다. 시멘트 차주도 같은 추이를 보였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중요한 도입 취지 중 하나인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0년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674건으로 전년 690건에서 26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 580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96건이 늘었다. 같은 기간 과속단속 건수도 210건, 220건, 22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면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인 시멘트·컨테이너는 전체 화물의 6.2%에 불과하다. 그 외 93.8%는 일반 화물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시멘트 원료와 특수자동차 등 화물 전 분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파업은 무기한이다. 물류대란 등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노정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가 자영업자인 까닭에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한다.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합의 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연장 및 적용 품목 확대 등을 모두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논의도 없고 결과적으로도 진척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뒤늦게 산업 피해를 막기위해 노조에 교섭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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