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경찰 보완수사 중


"오세훈 취임 후 부채 4조 늘어" SNS 글로 고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주현웅·장우성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진행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8개월 만에 부채가 4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수사는 진행됐다. 선거법 위반 범죄는 고소·고발의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 가능하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 교수로 떠난다는 소식을 알렸으나 출국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