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피해자 명훼' 류석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류석춘 "격려 받아야 마땅, 무죄 선고해달라"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 측은 △강의 이후 개인 견해를 묻는 학생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발언 자체가 위안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점 △최근 위안부 강제 동원이 허위라고 밝혀지고 있는 점을 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인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를 놓고는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으로 피해자 증언이 강제 동원으로 바뀌고 종북 성향 활동이 문제 됐던 점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가 발언한 내용을 놓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며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류 전 교수는 준비한 진술서를 읽으며 "문제가 된 내용은 일제 시대 위안부 논의로 우리 사회에서 모두 쉬쉬할 뿐 정면으로 다루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우리 사회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방법은 역사적 진실을 찾는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문제가 되자 당시 문재인 정권 국내 정치용 반일 캠페인에 편승해 기소했다.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기 위한 소수 연구자들은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학생 50여명이 듣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됐다.

정대협의 후신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해 9월 류 전 교수를 고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2020년 10월 기소했다.

류 전 교수 선고 공판은 2023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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