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발언' 최강욱 의원 고발 각하


"모욕 대상은 김남국…친고죄로 공소권없음 해당"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참석한 다수의 성명불상 여성 보좌관들을 모욕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경찰은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이 작성한 사과 요구 투서 내용 △윤리심판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점' 등으로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해 해당 발언은 'XX이'라고 보고 법리 검토를 벌였다.

경찰은 모욕 객체·피해자는 성명불상 여성 보좌관이 아니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으로 확인되고, 김 의원이 '오래 알고 지냈지만,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 모욕의 고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여성 보좌관들이 해당 발언을 듣고 성적 모욕감·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여성 보좌진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가 없어 공소권없음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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