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시서스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서스는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 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 형태로 식약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런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제품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외 유명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약 11만여 병, 17억 원 어치다.
주범인 판매책 A씨는 이른바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원료 공급책 B씨와 C씨를 통해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제품이었다. B씨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C씨는 중국에서 구한 시서스 분말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A씨는 이를 식품제조업자 D씨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본인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이렇게 판매된 제품은 '무늬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이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이렇게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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