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연구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공저자에 올린 교수의 연구 참여를 제한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대학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와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연구기관을 상대로 검증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가 투고한 논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교수는 해당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A 교수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자녀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의심된다고 판정했고,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 교수에 대해 3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했다.
이의신청도 기각된 A 교수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교수 측은 자녀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며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공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중단되는 등 연구활동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됐다며 복지부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과를 도출했으며 국책 과제로 10여 개의 논문을 출판하는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자녀가 논문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A 교수 자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 일 등은 다른 연구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쳐 논문 저자로 표시될 만큼 실질적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수 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른 공저자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관련 법정 증언 역시 모두 전해 들은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일정 기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원고가 그동안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제재 사유인) 연구부정행위가 논문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를 공동 선임저자로 등재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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