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청사를 들어오면서 취재진 앞에 잠시 멈춘 정 실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라는 질문에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이자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말했다. 거짓도 여럿이 이야기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제 일로 염려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어떻게 미리 알았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것은 변호인과 이야기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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