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A(2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상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게임 계정 가입자 확인 압수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송치 2일 만에 재판에 넘기면서 2차 피해 범죄 처음 기소된 사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희생자에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한석리 검사장을 반장으로 종합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참사 직후 희생자와 유족, 생존자, 등을 조롱·모욕하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다고 보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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